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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진료 중 불필요한 터치 및 발언으로 수치심을 느껴 신고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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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산부인과 진료를 보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중, 가해자인 의사가 진료 행위 외로 불필요하게 신체를 만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생각은 의사가 갑자기 자신의 신체에 입술을 가져다대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놀란 의뢰인이 이를 뿌리치고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의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회피하려 했지만 의뢰인의 신고로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추행은 피해자의 입장과 관계 없이 성적 만족을 위해 가해자가 추행을 하였을 경우 성립하게 되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의사가 의료행위를 가장하여 불필요한 성적 접촉을 하였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들을 하여 추행하는 일을 하였다면 의사성추행이 성립합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 외에도 이미 해당 의사에게 여러명의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증거자료로 수집해 제출하였고 평소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던 의뢰인의 휴대폰에 진료를 볼 당시 불필요하게 몸매가 좋다, 아름답다 등 성희롱 발언이 녹음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역시도 증거자료로 제출해 가해자가 확실한 죗값을 치룰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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