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지하철 내 오해로 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억울한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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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시력이 좋지 않았는데 깜빡하고 콘텍트렌즈를 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 안경조차 챙기지 못해서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내릴 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친구에게서 들은 방법이 생각나서 의뢰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사진을 찍어 확대하는 것으로 내릴 역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열차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찍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어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이미 찍은 사진을 삭제한 후였던 A씨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B가 신고를 하게 되어 카촬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단순한 촬영이라고 해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를 상대의 동의없이 촬영하였다면 성립될 수 있으므로 확실한 대처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시력이 좋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인과기록을 제출하였고 휴대폰 이력을 복구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내릴 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것뿐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사진에는 피해자를 찍은 내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혐의없음을 주장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도하여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