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지급명령인용 확정
지급명령으로 불어난 이자 전부 받아낸 사례
테헤란이 드리는 팁
지급명령으로 불어난 이자 전부 받아낸 사례
안녕하십니까.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실제 승소사례는 원금은 약 1300만원인데 반하여, 채무자가 제 때 원금을 변제하지 않아 이자가 2000만원 가까이 불어난 사건입니다.
결국 본 센터는 원금 미반환을 이유로 원금 반환 및 이자 전부를 회수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요.
법원은 신청을 인용하였고, 채무자 또한 이의신청을 따로 제기하지 않아 확정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채무자가 원금 전부를 갚지 않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빌려간 돈 전액에는 미치지 못해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미 앞전에 원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은 사안이었는데요.
그 후 채무자에게 약 6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금액과 이자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조력 결과, 법원은 본 센터에서 신청한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지급명령 결정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채무자는 2주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사실관계
(1) 2007년 6월 25일~2009년 3월 29일까지, A는 B에게 약 14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줌
(2) 그 후 B씨는 대여금 중 일부인 40만원을 변제
(3) 2010년 7월, A씨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4) 지급명령 인용 후 B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 인용이 확정됨
(5) 2015년 6월, B는 대여금 채무가 있음을 승인
(6) B는 2015년 6월부터 총 5백 5십만원을 변제함
(7) 그러나 B는 남은 대여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
(8) 이자 및 미지급된 일부 원금 총 합계 금액이 약 3200만원에 이르는 상황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한 의뢰인 A씨는 무려 10년도 더 전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분이셨습니다.
A씨는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B씨에게 수회에 걸쳐 약 1400만원에 달하는 거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변제일은 2010년 4월로 정하였는데요.
그러나 B씨는 1400만원 중 40만원만을 반환하였고, 결국 1360만원을 미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7월, A씨는 결국 못 받은 대여금 약 1360만원을 반환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요.
돈을 대여해주었다는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다툼의 여지가 없어 굳이 소송까지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의 지급명령 신청은 인용되었고, B씨 또한 2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 인용결정은 그대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B씨는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5년이 지난 2015년에서야 약 55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빌려준 돈에는 이르지 못하는 돈이었으며, 게다가 지급명령이 확정되던 당시에 받기로 했던 이자까지 계산한다면 금액대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계산 결과 B씨는 이자까지 합산하여 약 3200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죠.
B씨는 원금보다 불어난 돈을 보며 절대로 갚지 않겠다고 말했고, 결국 A씨는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못받은돈받아주는곳을 알아보았고, 합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씨가 B씨에게 2007년 6월 25일부터 2009년 3월 29일까지 약 14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대여해주었다는 사실 확인
(2) 2010년 9월경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확인
(3) 앞전의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현재까지의 이자를 계산한 결과 변제받아야 할 금액의 총합이 약 32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 확인
(4)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우선 A씨가 B씨로부터 돈을 변제받기로 약속한 후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7월경에 신청했던 지급명령이 9월 경에 확정되었다는 점도 확인하였는데요.
그 후부터 2021년 9월에 이르는 현재까지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기간이 오래된 만큼 본 센터는 의뢰인이 받아야 할 이자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2010년 9월경에 확정되었던 지급명령 정본에서는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이 개정되어 이자 계산이 연도에 따라 달라져야 했는데요.
2003년 6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연 20%, 2015년 10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2019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는 연 12%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한 결과 대여원리금은 32,979,986원으로 약 3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대여원리금 및 이에 따른 이자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명시한 후 지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조력 결과, 법원은 본 센터에서 신청한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지급명령 결정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채무자는 2주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드린 승소사례의 경우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 제 때 변제받지 못해 못받은돈받아주는곳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대여금 및 금전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결국 법무법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사안과 마찬가지로 현재 못받은돈이 있어 변호사 및 전문가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본 센터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