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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상대의 동의없이 사진을 공공연히 게시하며 명예를 훼손

2020.07.1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네에서 큰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구점이 워낙 크다보니 여러 방면으로 찍히는 CCTV를 여러 대 구비해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손님이 음료수를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고 나가버려 물건들이 젖어서 못 쓰게 된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난 나머지 CCTV 영상을 캡쳐해서 문구점 출입구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자신의 사진을 공공연히 게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의뢰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재판에까지 회부되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죄의 경우 '민사'와 '형사'로 나뉘게 되는데, 민법상 명예훼손죄는 불법 행위로 간주하며 민법 750조 '민사 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307조에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하며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했다는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피해자가 사진이 게시된 것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고 의뢰인이 공공연한 장소에 피해자를 염두해두고 명예를 훼손한 것은 사실이나, 명예를 훼손시킬 고의성이 없었으며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에 대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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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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