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 결정
공사대금 문제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은 사례
테헤란이 드리는 팁
공사대금 문제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은 사례
오늘 사례처럼 설령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측이 자발적으로 돈을 변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친척 및 가족에게 아파트 등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돈을 변제하지 않으려고 하죠.
따라서 이런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미 판결문까지 받은 상황에서 뒤늦게 채무자의 재산이 어느정도인지 등을 확인한다면, 이미 안전하게 재산을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금전채권이라면 가압류를, 금전 이외의 부동산과 같은 권리를 보호하고 싶다면 가처분을 신청해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테헤란의 조력 결과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3채무자측은 이같이 추심명령 인용결정을 받게 되면 예금채권을 B에게 지불해서는 안 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기고 B에게 예금채권을 지급한다면 A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송인엽 변호사>
사건의 경위
※ 사실관계
1) 수급인 A는 공급인 B와 공사계약을 체결
2) A는 완공기한에 맞춰 공사를 완성함
3) B는 건물에 하자가 있다 이유로 공사금 지급 거절
4) A는 소송을 청구, 승소
5) 그러나 B는 자발적으로 돈을 변제 X
A는 수급인으로써 건설사를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었습니다.
A는 도급인인 B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대로 주택의 측면 및 인테리어까지 완성하였는데요.
하지만 B측은 완공된 공사 및 인테리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측은 B의 행동이 단순히 공사대금을 깎아내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법원에 공사대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A의 주장을 증명하는 B측이 현재 해당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 장부 및 문자내용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결과적으로 A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A측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된 A는 채권압류를 위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승소판결문을 받음, 집행권원이 있음을 확인
2) 현재 B측이 자발적으로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확인
3) B가 00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예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송인엽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채권을 만족하기 위해 B의 상황을 확인하였는데요.
B측은 00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예금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송변호사는 00은행을 제 3채무자로 보고 B가 받아야 하는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오대호 변호사>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안전하게 집행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안과 마찬가지로 현재 공사대금 분쟁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본 센터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