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86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86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채권가압류 신청

임차인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위해 채권가압류 신청한 사례

2021.11.16

테헤란이 드리는 팁

임차인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위해 채권가압류 신청한 사례

 

 

 

민사소송의 경우 결과를 알 수 있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6개월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인데요.

 

하지만 힘들게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채무자측이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이미 다른 곳에 본인의 재산을 빼돌린 경우를 떠올려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 하여 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친구측은 갚을 돈도 없고, 본인의 하나뿐인 아파트를 이미 다른 곳에 숨겨놓은 상황이라면?

 

이 경우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친구측의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역시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임대차 분쟁을 겪고 있는 임대인으로, 명도소송을 청구하면서 그에 대한 월세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받기 위한 안전장치로써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결과,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집에서 퇴거하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임대인이었습니다.

 

세입자측은 처음에 전세로 집에 거주했다고 하는데요. 2년의 계약이 종료된 후, 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측은 약 3개월간만 성실하게 월세를 지불하였을 뿐, 그 후로 월세를 계속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밀린 월세가 6개월분이 되었을 때, 임대인은 더 이상 참지 않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임차인은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측은 월세도 계속해서 지불하지 않은 채 해당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었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임대인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주택의 경우 2개월분의 월세를 미납하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사실

2. 임차인이 총 6개월분의 월세를 미납했다는 사실

3. 해지 통보를 받고 지금까지 임차인이 해당 집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위와 같은 쟁점사항을 정리한 후,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법원에 세입자인 채무자측이 00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밀린 월세 및 계약이 해지된 지금까지도 집을 인도받지 못 하고 있어 받아야 하는 월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및 명도소송을 법원에 청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막상 채무자측이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차후 강제집행 절차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란 채무자측이 다른 제 3자에게 보유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모든 경우에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이죠.

 

테헤란의 조력 덕에 의뢰인은 채무자측이 00은행에 보유한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고, 덕분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안전하게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