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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을 위해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한 사례

2021.11.08

테헤란이 드리는 팁

대표이사 해임을 위해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한 사례

 

 

주주총회를 비롯하여 상법과 관련된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법 관련 분야의 경우 일반 민사와 달리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등 일반인 입장에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주총회 관련 사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을 두었다면 그 정관이 우선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테헤란이 해결해드린 사안역시,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하고자 테헤란을 찾은 사안이었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결과,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회사의 주주로, 발행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였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에 대하여 대표이사 000의 이사 및 대표이사 해임과 그 후임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요.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뢰인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의뢰인이 발행주식 40%을 보유한 주주라는 사실

2. 회사측에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된 임수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했다는 사실

3. 회사 정관 단서에 따르면 이사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

 

위와 같은 쟁점사항을 정리한 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조력의 결과, 해당 법인은 현재 이사가 2인인 상황이었습니다.

 

즉 정관 단서에 있는 3인 이하에 해당하여 대표이사 선임을 주주총회가 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테헤란의 오대호 변호사는 해당 사항에 대한 증거자료 및 변론 준비를 마친 후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인용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테헤란의 조력 덕분이라며 감사해하셨고, 본 센터또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드릴 수 있어 기쁜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테헤란에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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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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