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사우나에서 수면중이던 여성 몰카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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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성목적이 아닌 단순한 촬영이 목적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상대의 동의없이 촬영하였다면 성립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A는 자신이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되는지 몰랐던 상황이었으며,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위라,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이 없었으며,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성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뒷받침 하여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은 A가 초범이었다는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또한 촬영을 하였지만 유포하거나 배포하지 않았다는 점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주장하는 것으로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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