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몰래 촬영한 의뢰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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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의뢰인의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본 법의 14조 1항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의뢰인에게는
오년 이하의 징역 혹은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수사, 조사에 임할 것을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핸드폰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마치게 된 의뢰인의 폰에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닌 다운받은 영상이 있었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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