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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몰래 촬영한 의뢰인 조력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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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면

성적 흥분감을 감당하지 못하는 남성으로

길을 걷는 중에 자신의 앞에 걸어가는 

여성의 신체 부위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촬영소리가 주변인에게 들려 그 즉시 

경찰의 신고를 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에,

법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의뢰인의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본 법의 14조 1항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의뢰인에게는

오년 이하의 징역 혹은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수사, 조사에 임할 것을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핸드폰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마치게 된 의뢰인의 폰에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닌 다운받은 영상이 있었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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