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앞서 가던 여성의 몸매가 좋아 몰래 다리 및 전신 3회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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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단순한 촬영이라고 해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를 상대의 동의없이 촬영하였다면 성립될 수 있으므로 확실한 대처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A는 자신이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되는지 몰랐던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혐의를 받은 직후 곧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여성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뒷받침 하여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은 A가 초범이었다는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또한 촬영을 하였지만 유포하거나 배포하지 않았다는 점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앞세워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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