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학교 후배를 억지로 끌어 앉혀 허리터치 및 볼에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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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하는 추행도 성립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A 역시 강제추행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 조력
A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B가 충분히 강제추행이라고 느낄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A는 깊이 반성을 하고 B에게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뒷받침 하여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센터)은 A가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한 행위가 아닌 술에 취한 우발적인 행동이었으며, 평소 행실이나 B와 나쁘지 않은 관계 였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여 입증하였고 수사기관에 선처를 간곡하며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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