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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던 미성년자 알바생 추행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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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뢰인)는 의류판매점 매니저로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B(피해자, 피해여성, 18세)를 여러 차례 팔과 가슴을 찌르는 방법으로 추행을 해왔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함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워낙 신빙성이 높아 따로 부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경찰에서는 아청법 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청법 강제추행 처벌과 그 형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4.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5.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변호인 조력

A(의뢰인)는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을 선임하게 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체계적 참여 법률 관련 업무 및 솔루션을 통해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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