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오토바이음주운전 | 면허취소 처분 후 행정심판으로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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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의뢰인은 출퇴근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차가 아닌 오토바이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귀가를 시도하던 중, 심야 시간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명확히 초과한 수치로 확인되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즉시 오토바이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토바이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동시에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상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이었고,
면허가 취소될 경우 사실상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이에 단순히 “처분이 과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취소 구제를 목표로 본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사고 없어도 면허취소 가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오토바이음주운전이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나 이륜차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고 오해하지만, 법적 기준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음주 수치와 운행 거리, 운전 경위가 행정처분 단계에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단순 수치뿐 아니라, 실제 위험성·운행 형태·사고 발생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셋째,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할 수 있는 ‘구제 사유’가 충분한지였습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 여부, 재범 가능성,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분리하여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핵심은 “오토바이음주운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비례성을 집중적으로 다투는 것이었고 행정심판 청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 운행 거리가 짧고,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2] 오토바이를 생계형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직업적 특수성
[3] 경위와 당시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
[3] 기존 음주운전 전력 유무 및 운전 습관 전반에 대한 자료
특히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객관 자료와 논리 구조를 갖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면허취소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면허취소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직업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오토바이음주운전은 “차가 아니니까 괜찮다”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는 순간, 면허취소·형사처벌·보험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토바이, 전기이륜차 모두 음주운전 단속 대상
- 면허취소 처분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다만, 단순 탄원이나 형식적인 사유만으로는 구제 가능성이 낮음
- 청구 시기, 주장 구조, 입증 자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짐
그래서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이미 끝났다”고 포기하기보다,
행정심판 청구 가능성부터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오토바이음주운전 감을 잡기란 쉽지 않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고지 없이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채로 우선 상황을 먼저 봐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황도 잘 모른채, '구제 될겁니다.' 정말 그 말을 믿으시나요?
사건의 유불리, 그래도 해 본 전문가한테 물어보는게 안심되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직접 봐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