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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재산분할 30% 인정

사실혼 관계 인정으로 1억5천만 원 재산분할 성공

2025.08.21

의뢰인은 40대 초반 여성으로, 약 12년 전 한 직장에서 만난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직장을 그만둔 후 작은 사업을 함께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금을 서로 보태며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주택을 마련할 당시에는 상대방의 이름으로만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계약금 일부와 인테리어 비용 상당 부분은 의뢰인의 퇴직금과 저축에서 충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집을 나가게 되었고

 

이후 연락을 단절하며 사실혼 관계를 사실상 파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오랜 기간 기여한 부분이 있음에도 법적으로 아무 보장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

 

본 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소는 우선 사실혼 관계의 실체를 입증하는 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가족 행사에서 며느리로 언급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


②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개설한 통장과 그 거래내역


③ 동거기간 동안 작성된 전세계약서에서 양쪽 이름이 함께 기재된 부분


④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는 지인의 진술서 등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 기여도를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이 주택 계약금 중

 

3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통장 이체 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매월 생활비를 절반 이상 부담해왔다는 점,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장 초기 운영자금을 의뢰인이 대출을 받아 충당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고,

 

집 명의도 내 이름이므로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만

 

본 소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혼인신고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사가 인정되고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받아왔다면 사실혼으로 본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특히 집 명의가 일방에게만 있더라도 상대방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기존 판례를 제시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여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주택 취득 및 유지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정 부분 자금을 부담했고,

 

가사와 생활 전반을 함께 책임져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 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주택의 시가는 약 5억 원이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억 5천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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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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