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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재산 60% 확보

형제들과의 상속분쟁에서 모친의 간병 전담한 기여분 인정받은 사례

2025.07.29

60대 초반의 의뢰인은 모친이 사망한 후, 두 동생과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모친 명의의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유산으로 남았고,


두 동생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를 3분의 1씩 나누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모친이 병상에 눕기 시작한 5년 전부터 혼자 간병을 맡아왔고,


의료비와 생활비 상당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동생은 간병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장례 절차 이후에도


“그건 효도지 상속에 반영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기여를 인정받고자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모친의 간병과 관련된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병원비, 간병용품 구입비, 약값 등이


출금된 내역을 수년치 확보하고, 간병 기록 및 처방전, 병원 진료기록 등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근처 거주지를 정리하고 모친 집으로 들어가 함께 생활하며


직접 식사, 목욕, 외래 진료 동행 등을 도맡았던 점에 대해


이웃 주민과 간병 도우미의 진술서, 사진 및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


단순한 정서적 기여를 넘는 실질적 경제·시간적 기여가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더불어, 다른 형제들이 병문안이나 생활 지원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부동산 관리 내역과 장례 비용 분담 문제 등을 통해 간접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는 단순한 효행의 범주를 넘어


재산 유지와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중심으로 기여분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모친의 간병을 실질적으로 책임졌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며 본인의 일상과 경제 활동도 제한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상속재산 중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뢰인의 기여분으로 별도 산정하였고,


잔여 70%에 대해서만 법정상속분 기준을 적용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제들과의 법정 분쟁 속에서도


본인의 정당한 몫을 60% 이상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고,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 소명과 준비를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권리임을 입증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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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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