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납품대금 1300만원 전액 인용
물건 납품 받고 납품대금 지급 미뤄 지급명령 신청 후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물건 납품 받고 납품대금 지급 미루던 거래처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하고 전액 회수한 사례
계약 사항대로 전 물량 납품했으나 납품대금 일부만 지급한 거래처,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빠른 결과 받아보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
납품대금 1,30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마스크 유통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거래처와 약 2,3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납품 계약을 체결함.
2) 의뢰인은 계약한 내용대로 마스크의 납품을 완료함.
3) 납품 이후 거래처는 1,000만 원만 입금해옴.
4) 이에 지속적으로 나머지 납품대금 입금 요청했으나 거래처는 사정이 있다며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함.
5) 직원들 월급도 주어야 하는 의뢰인의 상황상 오래 기다릴 수 없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납품대금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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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지급명령에 임하였습니다.
1) 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 거래처와의 계약 사항에 따라 정상적인 물건 납품을 완료한 점.
2) 그러나 거래처는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 2,3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입금한 점.
3) 거래처는 납품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인 점.
4)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보다 빠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 절차가 적합한 점.
5) 거래처는 의뢰인에게 남은 납품대금 1,30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6) 위 청구금액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7) 지급명령 신청 절차 비용도 채무자인 거래처가 부담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납품대금 1,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반환받지 못해, 거래처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채권자가 받지 못한 납품대금 1,300만 원 전액을 변제하고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및 지급명령 절차 진행 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납품대금 미지급 상황에 대해 반박할 수 없었던 거래처 측은 해당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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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계약 사항 대로 물건을 납품했지만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뒤이어 잇따르는 금전적 피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직원들의 월급까지 챙겨주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 피해가 오롯이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받지 못한 납품대금이 있다면 거래처를 오래 기다려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간혹 다음 납품 계약을 하고자 거래처를 오래 기다려주는 사업장도 있습니다만,
갑자기 거래처 측이 부도라도 난다면 결국 납품대금을 받기란 상당히 힘들테죠.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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