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86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86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유언효력확인 인정

유언장에 대한 유언효력을 확인받아 재산 분할한 사례

2024.12.13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 자필 유언장이 발견되었으나,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해당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효를 주장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는 소송을 피하고자 했으나,

 

공동 상속인들이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는 등 협의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미 한 차례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친 상황이었기에, 결국 유언 효력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망인이 작성한 자필 유언장은 2021년 11월 1일자로 확인되었으며,

 

2023년에 법원에서 검인 절차를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언장에는 주택 매각금과 사업 수익 일부를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재산을 상속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유언장 상의 특정 상속인에게만 증여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 일부 상속인들이 유언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유언장은 망인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되었고, 2021년에 온전한 정신 상태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인 절차에서 상대방은 필적 감정을 요구하며 유언장의 진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유언장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법률 대리인은 유언장이 민법의 요건을 충족하고, 필적 감정을 통해 유언장이 고인의 필적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사건진행결과

민법 제 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르면, 유언자가 유언서에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해당 유언장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본 법률 대리인의 주장을 충분히 수용하여, 고인의 유언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이 제기한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은 승소로 결론지어졌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