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미국에서 잠 안올때 먹으면 도움된다고 해서 받은 젤리 및 초콜렛, 알고보니 마약성분이 들어있었고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평소 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었고, 이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아 왔습니다.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았고 의뢰인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고민을 토로하며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의뢰인의 친구 중 미국에서 거주하는 친구가 평소 본인이 잠이 오지 않을 때 먹는 초콜릿를 보내준다고 하여서 이에 응하였는데 알고 보니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었습니다.
대마젤리 10알과 대마초콜릿 23알을 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 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엄중한 처벌을 받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대마를 밀수하는 것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이 친구가 보내준 초콜릿에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불면증에 효과가 있는 초콜릿에 대마 혹은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하였어야 하고, 더군다나 친구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는 대마가 합법인 지역으로 더욱더 조심하였어야 하므로 혐의를 전부 인정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마약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호의에서 비롯된 선물을 받은 것이라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불면증을 앓고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점, 아무런 전과 없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피의자가 대마제품을 국내로 밀수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모두 음성반응이 회신된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우울증 혹은 불면증 치료를 위하여 제품을 알아보는 경우 해당 성분이 마약에 해당하는지 일반인들은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각별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해외에서 배송되는 경우 마약을 밀수한 혐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테헤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