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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7시간 자고 나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0.92%로 적발된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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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취음주운전으로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평소 업무에 지쳐 있던 의뢰인에게 유일한 취미는 술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업무가 너무 힘들었던 의뢰인은 친구들을 집에 불러 과음을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푹 잘 수 있다는 생각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만큼 술을 마셔버렸습니다. 

 

친구들을 보내고 의뢰인은 7시간 가량 충분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졌던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 경찰에게 0.092% 수치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수치 0.092%로 면허취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제가 절실했던만큼,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의 음주 분야 전문가들은 곧바로 사건 분석부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제를 주장했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 혹은 대물사고가 없었다는 점 

 

2. 주행거리가 1km가 안 될 정도로 매우 짧으며 본인이 음주 상태임을 지각하지 못 했다는 점

 

3. 음주 후 약 7시간 가량 숙면을 취했고, 함께 비슷한 양의 술을 마신 동료는 적발되지 않은 점 

 

4.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처음이며 지난 20여년 간 모범 운전자였다는 점 

 

5. 반성문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조사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 

 

6. 알코올 중독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음주중독예방을 위한 약도 복용하고 있다는 점 

 

7. 회사에서 모범을 보여 표창장을 받았으며, 이번 일로 주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숙취음주운전, 적발된 게 너무 억울하신가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억울함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되기에 전문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만 면허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저 90일 이내로 오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 한번의 실수로 일상을 빼앗기셔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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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심현진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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