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빗길에 미끄러져서 접촉사고까지 낸 수치 0.095% 적발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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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광고 회사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재직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야근이 잦았던 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하기 전 회사 근처에 가게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마치고 식사를 위해 식당에 들렀는데, 그날따라 메뉴판에 맥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지만 간만에 반주를 하기로 결정한 의뢰인은 딱 맥주 1병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서니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리를 부르려고 했지만 폭우 때문인지 잡히지 않았고, 멀지 않은 거리였기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억샌 비 탓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신 겁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수치 0.095%로 적발이 되었고, 출퇴근시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수치 0.095%로 면허취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제가 절실했던만큼,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률 전문가는 적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선처요건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조력했습니다.
1. 적발 당시 수치가 높지 않았으며, 주행거리 역시 100m도 되지 않는다는 점
2. 의뢰인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직장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운전이 필요하다는 점
3. 접촉사고가 발생하긴 했으나 폭우로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약 10년 간의 운전 경력 중 한 차례도 동종전과가 없었다는 점
5. 원래는 술을 마시고 항상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점
6. 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쳤고 상대측에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7. 의뢰인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심어린 태도로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한 끝에,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