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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정 가량의 옥시코돈 마약을 판매하려다가 미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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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정 가량의 옥시코돈 마약을 판매하려다가 미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그 지인에게 옥시코돈을 판매한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제약회사에 근무하였던 지인에게 연락하여 판매처를 수소문합니다. 이후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지인과 함께 옥시코돈을 거래하러 갔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체포 및 구속된 이후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옥시코돈은 펜타닐 등과 함께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마약성 진통제 중 하나로, 중독,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있어 마약류관리법(제2조 제2호 라목)은 옥시코돈을 마약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옥시코돈을 매매하는 경우 마약류관리법 58조 1항 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공범이 먼저 범행을 제안하였고, 공범이 수십 차례 독촉을 하여 판매처를 알아본 것이고, 본인은 마약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매우 억울해하였으나, 옥시코돈의 양이 3000정 정도로 매우 많아 큰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의 마약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 파악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범죄사실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의뢰인을 설득하여 사건의 진행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마약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이 범행을 주도한 점, 공범은 석방되었으나 의뢰인은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판매를 시도하다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실제로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음 점 등의 정상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매도를 시도한 마약이 합계 3002정으로 양이 매우 많았던 점, 의뢰인이 매매를 주도하였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담 기간 구금되었던 점, 수사에 협조 하였던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구속된 의뢰인을 석방하였습니다.

 

갑자기 수사를 받게 되거나 체포 혹은 구속된 경우 당황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테헤란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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