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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GHB(물뽕)매수, 영장 집행 시 원본 아닌 사본 제시로 위법수집증거 인정되어 불송치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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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B(물뽕)매수, 영장 집행 시 원본 아닌 사본 제시로 위법수집증거 인정되어 불송치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인터넷을 하던 중 소위 물뽕(GHB)이라는 약물을 알게 됩니다. 섭취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다소 취한듯 하면서도 몸이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말에 호기심으로 구매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인터넷으로 판매처를 알아내어 판매자의 계좌로 45만원을 이체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택배로 배송받는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물뽕) 7ml를 구매하였습니다.

 

GHB(물뽕)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되어 이를 매매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GHB(물뽕)가 무색무취의 용액형태이므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가 실제 GHB가 아니라 생수를 담아서 보내는 등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가짜 마약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판매자가 검거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구매자의 거래내역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되는데, 영장 집행 시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이 GHB(물뽕)가 마약류인 것을 인식하고 이를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45만원을 송금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택배로 배송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자백하고 깊은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다만 위 물뽕이 진짜인지 증명할 수 없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아니라 처벌이 경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장을 집행할 시 사본을 제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이러한 영장집행을 통하여 확보된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이를 제시하여 확보된 의뢰인의 자백은 위법수집증거의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GHB(물뽕)이 마약류인 것을 인식하고 구매한 사실 및 이를 자백한 점을 인정하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혐의를 적용하였으나, 계좌영장의 집행이 모사전송 방식으로 이루어져 적법한 영장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위법한 계좌영장 집행을 통하여 확보한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범행사실에 대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의자를 처벌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흔히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은 무조건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반드시 테헤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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