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6시간 숙면했지만 수치 0.094%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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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영업을 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던 분이셨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처에서 새로운 창업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기 위해서 식사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축하장소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의 자택이었고 집과의 거리도 그리 멀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가게를 열어야했던 의뢰인은 해가 뜨기가 무섭게 차를 타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도착까지 30m도 채 남지 않은 무렵, 의뢰인의 가게 길목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을 마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술을 마신 건 따지고 보면 전 날이고, 찔릴 게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수치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의 요청에 당당하게 응했습니다.
그러나 측정 결과 의뢰인의 수치는 0.094%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높은 숫자였습니다.
평소 거래처를 오갈 때나 업장을 오가며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면허구제를 위해서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전날에 마신 술이라고 해도, 숙취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면허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92%로 면허취소 대상에 해당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 음주센터에서는 당장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면허가 필요하던 의뢰인을 위해 양형자료를 비롯한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거래처 이동 등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 법무법인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사건 정황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을 마신 시점은 6시간 이전으로, 충분히 수면을 취했다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주행거리가 짧았으며, 그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단순 적발이었다는 점
3. 생업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4. 20년에 가까운 운전경력 가운데 음주이력은 물론 사고 한번 없었다는 점
5.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들의 생계까지 어려워진다는 점
7.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런 조력을 토대로 본 사건 의뢰인은 '110일 면허정지'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라던 결과를 받아보신 의뢰인은 다시는 숙취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