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명도소송 전부 승소
8개월 이상 월세 미납한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제기한 사례
업무사례
8개월 이상 월세 미납한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제기 후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의 사정을 알고 꽤 오랜 시간 기다려 주었지만,
결국 8개월 넘게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 제기.
명도소송 통해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상가 임대인인 의뢰인은 임차인과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9만 원에 대한 월세 계약을 체결.
2) 임차인은 8개월이 넘도록 월세를 내지 않음.
3)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임차인에게 문자로 계약 해지 통보를 진행.
4) 임차인은 의뢰인의 계약 해지 통보 문자에 알겠다는 답변을 보내옴.
5) 그럼에도 계속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명도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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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임차인은 8개월 이상의 월세를 내지 않은 점.
2) 의뢰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금액의 월세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점.
3) 의뢰인은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 위해 문자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임차인도 알겠다는 답변을 해온 점.
4) 그럼에도 임차인은 자발적인 퇴거를 하지 않았다는 점.
5)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것을 우려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조치까지 마친 점.
6) 명도소송 비용도 피고인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월세를 내지 않는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 위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3천만 원에서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9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돈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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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할 때,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다음 달에는 꼭 내겠습니다"라는 말만 믿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미납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할 것입니다.
특히 대출금 상환이나 노후 생활비를 월세 수입으로 계획하신 임대인들에게는 한 달의 연체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임차인과의 원만한 대화가 최선이지만, 때로는 법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마치 오래된 병을 참고 지내다가 더 큰 병이 되는 것처럼, 임차인의 연체를 계속 참고 견디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제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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