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3회 재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감옥갈 뻔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급하신 분들은 위 배너를 클릭해
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김 씨는 음주운전 2회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운전대를 다시금 잡아 주차장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게 됩니다.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김 씨는 집에 돌아와 또 다른 목적지를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으나, 잠깐 갔다가 오려는 생각에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하게 되어 상대 차주가 경찰관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89%의 수치로 현장에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적발 당시 의뢰인은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로 음주운전 동종 전력을 1회 보유한 상황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지게 됩니다.
이 경우 징역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으나 의뢰인 김 씨는 무면허음주운전벌금형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즉시 의뢰인 김 씨는 다행스럽게 사건 해결을 위해 명성이 자자한 저희 테헤란에 의뢰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기존 적발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에 속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됨으로, 처벌 수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장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형량
▶ 무면허 운전 혐의가 인정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추가적으로 10년 이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량의 상한선이 높아져 최장 6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동종 전력이나 상습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으로 속히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우선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에 아주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했지만, 조금이라도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고자 치밀하게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을 한번 보유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음주 운전과의 간격이 길다는 점과 대리운전을 이용해 보려 한 행위가 블랙박스에 담겨있어 있어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2. 더불어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로 실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을 비롯하여
3. 이로 인해 대물사고가 발생한 것은 마땅하나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4. 별도의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5. 또한 김 씨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징역형 선고를 받게 되면 부양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6. 추가적으로 음주단속 적발 후 의뢰인 김 씨가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을 통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 또한 적극 피력,
7.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을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해당 양형 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죄질이 아주 나빴던 사건임에도 불구하여 ‘무면허음주운전벌금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