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는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0.2% 미만의 경우: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 이상의 경우: 징역 2~5년 이하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의뢰인은 0.089%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취소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외근이 잦아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면허취소구제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나 사건 당일 두 자녀가 호출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2. 의뢰인이 근무하는 대학교 지역은 산골짜기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어렵다는 점
3. 아픈 개인사 및 어려움이 있음에도 성실한 삶을 살고 있으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
4.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음주운전은 했으나 21년 경력상 처음이었고,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물건 파손이 없다는 점
6. 평소 의뢰인은 회사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 왔으며 이에 다양한 표창 및 상훈을 수여받은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
7.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테헤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허 취소를 선고하는 것이 아닌, 11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