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핸드폰이 방전되어 결국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집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0.2% 미만의 경우: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 이상의 경우: 징역 2~5년 이하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따라서 수치가 0.08%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0.082%의 음주수치가 나와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며 상세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참작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사유를 찾아냈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에 녹여냈습니다.
1. 생활용품 유통회사에서 근무하며 거래처 방문 등 출장이 잦고, 출퇴근 거리가 장거리라는 점
2. 31년의 운전경력상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3. 음주 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늘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사건 당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5. 의뢰인은 일상과 직장에서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책임감이 강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점
6.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7. 만약 의뢰인이 중형을 받는다면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진다는 점
8.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해 음주운전이 한순간의 실수로 벌어졌음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가 운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면허구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