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성공
국제결혼 이후 친정에서 돌아오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한 사례
1. 사건 결과
의뢰인은 국제 결혼을 하였습니다. 혼인 신고 이후 모국 필리핀을 다녀 온다던 배우자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조차 닫지 않아 결혼 2년 만에 국제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해외 여행으로 뉴질랜드를 가게 되었고, 교환 학생이던 필리핀 국적의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해외에서 일을 하던 의뢰인은 필리핀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자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모국인 대한민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아내는 자신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아이를 키우기에 너무나도 열악하다는 생각때문에 이를 받아드려 줄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라도 번듯한 직장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아야했죠.
이에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혼인신고 이후 출산이 얼마남지 않았던 아내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친정을 다녀오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른 의심 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용돈을 조금 드려야 할 것 같다며 큰돈을 입금해달라는 점과 모든 짐을 필리핀으로 붙힌 것이 돌이켜 보면 마음을 먹고 떠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후 의뢰인의 아내는 2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자신에게 남겨준 전화번호 조차 연결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의뢰인의 국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의 공시송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법적인 혼인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소지를 파악할 수 없는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에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서
공시송달을 이용하였고, 이혼 청구 3달만에 신속한 판결문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인 A양이 놓고간 휴대전화를 보았을 때 이미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에 이를 증거로 국제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 결과
이에 테헤란의 국제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필리핀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기각 됨 없이 이혼성공 판결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국제이혼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기에 의뢰인도 부담 없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