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합의 하에 한 성관계였으나 억울하게 준강간고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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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고소인과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고소인의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피의자는 건설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고소인은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서로 연계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다른 직원보다 더 자주 대화를 나눌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한달 전쯤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고 당시 고소인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의자가 고소인을 업고 모텔로 데려가 재워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때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는 없었고 이후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더욱 호감을 보였습니다. 이후 회사의 팀회식이 있었고 회식이 끝난 뒤 두 사람은 따로 만나 술을 마신 뒤 이후에도 인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피의자의 집으로 이동했고 술에 취하긴 했지만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두 사람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성관계를 가진 뒤 잠들었습니다. 이후 아침에도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집에 바래다 주었고 이후에도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친밀한 행동을 보이는 등 성폭력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의 남자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피의자에게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하며 협박을 했고 피의자는 성폭력 사건이 남성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며 이것은 피의자 때문이고 피의자도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고소인의 요청대로 퇴사에 관련된 내용을 녹취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퇴사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를 했고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퇴사를 하지 않자 본건의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고소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고소인의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이후 행동이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었고 남자친구가 이 사건을 알게 된 후 법적인 책임을 운운하며 퇴사를 요구한 것 등으로 보아 고소의 경위도 의문이 생깁니다. 따라서 해당 건은 피고인에게 준강간죄가 성립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위의 내용과 같이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고소인을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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