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같은 동네 12세 여아 강제추행, 아동성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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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네 마트 앞에서 만난 같은 동네 여자 아이(12세, 피해자, 피해여성)을 보고 자신의 집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며 말을 걸기 시작하였고 피해아동은 이에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하여서 강요를 하여 결국 B(피해아동)는 A(의뢰인)의 집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바지를 벗으라고 요구하였고 B가 이에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일어나자마자 나가지 못하도록 손목과 허벅지를 잡아 끌었습니다. 추후 위 사실에 대한 것을 피해아동 부모가 알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이로써 13세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은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3세 미만 아동에게 강제추행을 하면 성폭력 특례법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은 형법도 아청법도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법 적용이 되며 그에 따른 처벌은 성인이나 13세미만이 아닌 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비해 훨씬 무겁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A(의뢰인)는 13세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죄로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은 물론이고 신상정보등록 공개에 대해서도 면하기 힘든 상황으로 결국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법률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변호인 측에서는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해당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을 잡고 체계적 참여 법률 절차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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