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술먹고 잘못 오해해 모유수유실침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상담접수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의거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출입이 제한된 장소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 모유수유실, 목욕탕 등에 출입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은 A(의뢰인)가 술에 취해 휴게실과 모유수유실의 분별이 어려웠으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성립되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 증언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성적 욕망을 위해 고의로 모유수유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성립되지 않음을 주도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