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지하철에서 여성의 속옷을 몰래촬영한 의뢰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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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오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간절히 사과하는 등 ,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해여성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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