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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지하철에서 여성의 속옷을 몰래촬영한 의뢰인 조력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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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속옷을 촬영하기 위해서 무음카메라어플을 이용해 

촬영을 하였고, 이 사실에 대해서 혐의를 받아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오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간절히 사과하는 등 ,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해여성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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