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지하철 역사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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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호기심에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했다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원만합 합의를 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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