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자고있는 아동에게 겉옷 덮어준 의뢰인 아동추행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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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했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규정에 따라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장애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의 법정혁 또는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의 경우 자고 있는 아동에게 겉옷을 덮어주는 행위가 성적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CCTV를 통해 증명 할 수 있었고, 피해 아동의 진술이 번복되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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