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심리적인 위로의 의미로 신체 접촉한 의뢰인 강제추행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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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할 경우, 접촉에 의해서 불쾌감 혹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라면 강제추행에 해당되어 10년이하의 징역형 혹은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인 여사원의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토닥이는 행위를 한 의도가 성적욕구를 느껴 신체접촉을 하게된 의도가 아닌, 심리적으로 위로를 해주기 위한 행동이였음을 주장하였고, 그 이상의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음을 목격한 증언을 통하여 의뢰인이 직면한 강제추행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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