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언효력확인소송
어머니의 자필유언장 효력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세 자녀 중 막내 딸입니다. 위로 오빠 둘이 있으나 어머니와 잦은 다툼으로 의뢰인이 어머니를 단독으로 부양하며 살게 됩니다.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남긴 자필유언장에 따라 상속부동산을 분할하여 등기하려고 했으나 상대 측에서 자필유언장은 위조되었고 나머지 재산을 의뢰인이 모두 가로채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치매판정을 받아 의사능력이 없다며 자필유언장의 효력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측은 어머니가 살아있을 당시에도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여러 차례 대립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협의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고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쟁점을 자필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로 보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협의하고 각종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상대 측의 자필도 아니고 적법한 유언장도 아니라는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유언장이 피상속인의 자필로 쓰여진 점과 당시 어머니에게 의사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에서 의뢰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유언장효력을 인정받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소송 중 만약 패소하면 항소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결과에 승복하여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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