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담사례
연락두절된 이복형제의 정보 파악에 대해 문의한 사례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로, 생전 피상속인의 배우자였던 아버지는 두집 살림을 하며 태어난 아이를 피상속인의 호적에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10여 년 전 돌아가셨고, 얼마 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남겨진 건물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상속받으려 하는데 이복형제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이복형제들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라면 어머니나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이복형제들의 신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주소 조회를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좀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