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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법률 쪽의 서비스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외된 계층은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외된 계층 없이 쉽게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열린 변호사가 되고 싶은 것의 저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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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에 대한 부담감이나 괴로움을 극복하는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사건결과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이나 괴로움은 최대한 빨리 떨쳐버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마음은 앞으로의 사건에 있어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을 뿐더러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했을 때 오는 희망마저 빼앗아 가기 쉽습니다.
따라서 그 후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비우고 다음 사건에
집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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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을 진행하실 때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시나요?
당연하지만 본인이 처한 문제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승소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라
곧바로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상담을 오신 내담자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드리고, 현재 처하신 상황에 맞는 답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 의견만이 정답은 아니기에, 부동산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적어도 변호사 2-3명에게 상담 받아보신 후 본인과 잘 맞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다만 여러 군데 법률상담을 받으실 때 만족할 만한 답을 받고 싶으시다면,
꼭 왜 “이 문제로 부동산소송을 시작하는지”에 대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어려워서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이 많으시지요.
혹은 정리를 해오셨지만, 부동산 사건은 생각보다 구두계약으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각기 다르게 기억하는 일도 많은데요.
따라서 방문 상담을 오실 때 최대한 사건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변호사로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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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의 핵심은 단연 ‘소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의 원칙을 기반으로 소송의 양 당사자가 ‘어떤 내용을’, ‘어떤 시점’에 ‘어떤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지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핵심은 ‘소명’에 있고, 이러한 소명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해 내느냐에 따라 변호사의 역량과 실력이 판가름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민사소송을 대리함에 있어 이러한 역량과 실력을 쌓고자 노력하고 있고,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변호사들과 유기적 협력 및 교류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