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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신은정

Shin Eunjung

경력
  • · (현)법무법인 테헤란
  • · 법무법인 자연
  • · 사법연수원 하계 실무수습
학력
  • · 연세대학교 사학과 졸업
  •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졸업
주요업무사례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 어머니 재산을 남용하던 남동생, 성년후견인 지정으로 어머니 재산 보호
  • · 생전증여로 침해당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으로 2억원 반환 성공
  • · 특별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상속재산파산까지 4개월만에 해결
  • · 형제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하여 유류분 부족액 감액 성공
  • · 오빠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100% 반환 성공
  • 법률사무실 규모가 크면 내 사건을 소홀히 처리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에서는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 만큼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문가 1명 당 1명의 의뢰인을 컨설팅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사건 처리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을뿐더러
    끊임없는 연구와 정보력을 습득하여 사건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로도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기에 의뢰인 한 분 한 분께
    보다 차별화된 시스템을 제공하려 노력하고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법정에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변호사님만의 노하우는 어떤 것인가요?

    재판 결과는 서면이 90%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는 법정에서
    변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요. 승소가 간절하시다면, 법정에서의 10%에 주목해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마다 각자 노하우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핵심만 간결하게 말할 것.

    너무 당연하지만, 전문 변호사들도 장황하게 설명하는 분들 많습니다.
    전략일 수도 있고, 대부분은 재판부를 설득해야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죠.
    그래서 늘 유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정에서 진술해야 할
    부분을 핵심만 미리 적어갑니다.

    2. 변론 중인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을 것

    법정에서 변론을 할 때 화술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할지라도 일단 끝까지 들어보고 발언권을 얻어
    반론을 하고자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판사님도 사람인지라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태도가 좋지 않다면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말로써 신뢰감을 줄 것.

    아무리 주장이 법리적으로 잘 정리되었다고 해도 표정과 목소리, 발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설득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법정에 서기 전에 항상
    입과 목을 푸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 부동산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변호사님만의 업무요소가 있으신가요? 부동산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변호사님만의 업무요소가 있으신가요? 부동산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변호사님만의 업무요소가 있으신가요? ㅍ

    부동산소송이라고 한다면 그 분야가 매우 방대합니다. 단순히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대한 사안부터 시작해서 건설 분야에 이르기까지 꽤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보니 부동산소송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꼼꼼함과 끈질김이 가장 중요한 업무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인간의 분쟁을 다루는 소송이기에 의뢰인의 이야기에 끊임없이 귀 기울여야 하고, 의뢰인에게 끈질기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소위 부동산소송의 승패는 '변호사의 엉덩이싸움에서 갈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끈질긴 지구력과 사실관계 파악만이 승소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부동산소송을 대리할 경우에는 이 꼼꼼함과 끈질김을 기본요소로 최대한 많이, 최대한 확실히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핵심을 꿰뚫고자 노력하는 편입니다.
  • 민사소송 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변론주의란 해당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실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제출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자신의 주장이 아무리 진실이라 할지라도 법정에서 자료 및 진술로써 입증하지 않는다면 소송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이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고도의 심리전 및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민사소송의 특성상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모든 것을 준비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확실하게 얻고자 하신다면 적어도 한 번은 법률상담을 진행해 사안에 따른 전략과 방향성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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