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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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비용 소액이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돈을 빌려주었거나 정당한 대가를 치뤘음에도 받지 못한 금원이 있다면 어떻한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이요? 소송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민사소송외에도 다양한 채권회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보통 돌려받을 금원이 너무 소액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소송을 망설이게 되는데요.
간편절차와 소액재판을 통해 채권을 회수한다면 소액의 채권도 부담없이 회수가능할 것입니다. 채권이 얼마인지에 따라 소액재판도 활용해보실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오니 테헤란 민사법률팀을 통해 조속히 채권회수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비용 일텐데요. 오늘은 간편절차를 통한 채권회수방법과, 지급명령신청비용까지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테헤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Q. 5년전 전 여자친구에게 약 250만원 가량의
큰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할 의사가 없어보이는데요.
변호사 선임비용이 최소 330만원이라하여
소송을 망설이고 있는데...
전여자친구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A. 증거만 입증가능하다면 간편절차로부터 저렴한소송비용으로 채권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테헤란이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여자친구에게 그냥 준 돈이아닌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주고받은 내용의 메세지, 이체거래내역서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것은 내용증명을 활용하시는 것인데요. 내용증명은 의사를 전달하는 목적 뿐 아니라 여러 효과가 있기에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의 금원을 빌렸으며 변제일시까지 변제해달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내용증명은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발송합니다.
이를 받아본 상대는 충분한 심리적압박감을 받을 것이며 변제에 최선을 다하게 될텐데요. 사실 일반적인 내용증명은 문서의 형식과 틀이 갖춰져있지 않기에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어려운법률용어, 법적의견검토, 법무법인의 도장이 날인되어있다면 소송제기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소송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겠죠.
뿐만아니라 추후 소송에 들어간다고 하여도 유리한 증거로서 활용되어지는데요.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로 수취인 본인만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을 변제하라는 의사전달을 받지못하였다며 부정할 수 없고, 우체국에서 사본을 한통 보관중에 있기에 받아본 내용증명의 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삭제 조작할 수 없는 것이죠.
이로써 내용증명은 의사를 전달하여 상대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소송에가서도 검증이된 내용증명문서를 입증방법으로 활용하여 승소할 가능성을 높이게되는 효율적인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있는 절차가 아니므로 내용증명과 별개로 소송 대신 지급명령신청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빠르고 간편하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의 주장서면과 피고의반박서면 이후 재판의 과정을 거쳐 판결이 나오게 되므로 사안이 복잡할수록 오래소요되는 소송인데요.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채권자의 주장과 입증만으로 채무자를 별도로 심문하지 않고 재판의과정없이 바로 결정이 나오기에 빠르면 1달이내에 사건이 확정되어 집니다.
간편한 절차이다 보니 지급명령신청비용 또한 아주 저렴한데요. 이렇게 장점이 뚜렷한 지급명령은 확실한 단점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있어야한다는 점과, 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점인데요.
질문자의 경우 전여자친구 주소지를 정확히 알고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접수하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입증하여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주장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테헤란 민사법률팀에서는 각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신청비용 5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매우 합리적인데요.
소송없이도 어렵지 않게 해당절차를 활용하여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250만원도 큰 돈인데 돌려받는 것이 마땅하겠죠.
배보다 배꼽이 크다면 의미없어지는 소송이기에 간편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