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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뜻 그리고 절차는?

2023.07.06 조회수 230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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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온라인매체가 잘 되어 있다 보니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서초구나 강남구에 가서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시스템 보다는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서 알아보는 추세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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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전화를 받게 되면 인터넷을 보고 정보를 알아보다 지급명령 뜻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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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글을 읽더라도 대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만족할 수 없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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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을 작성 하면서도 어떤 내용을 전달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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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내린 결론은 의뢰인분과 상담을 진행 할 때 지급명령 뜻을 비롯해서 실제로 질문했던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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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오늘 지급명령의 정의, 진행하는 과정, 효과를 주로 설명을 해드릴 것이며 무조건 이 방법이 옳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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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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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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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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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 탄탄한 조직력으로 의뢰인분이 현재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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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놓인 상황에 급한 경우라고 하면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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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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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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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나와 있는 지급명령 뜻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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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인이 글을 읽게 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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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뜻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채권자)가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채무자)에게 지급을 하라는 명령 소장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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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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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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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뜻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면 진행을 해볼 수 있는 자격이나,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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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절차를 밟으려면 상대방의 집 주소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만 발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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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을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며 그 제출을 하게 되면 당사자의 출석이나 기일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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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지급명령에 대한 결정이 되고 돈을 갚아야만 하는 사람(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게 되고 송달을 하게 되면 2주 정도의 이의 제기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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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주 동안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라면 판결이 나고 사건이 종결이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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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보면 소송의 간이 절차라고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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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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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급명령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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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비해 1/10의 비용이기 때문에 다소 저렴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빠른 시간에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는 장점까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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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효력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관심을 두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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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말씀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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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위에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채무자에게 송달한 내용이 있고, 이 부분을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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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시간을 아끼려다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발생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급명령을 하자는 변호사는 유능하다고 말씀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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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변호사의 임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현재 놓인 상황에 알맞은 법률적인 차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향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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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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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뜻, 절차, 주의사항 등 이야기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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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이 결코 이 제도로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곧바로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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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비용으로 최대한 빠르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제도를 이용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만약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시간과 돈을 버리는 상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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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지급명령이면 충분한지 아니면 바로 소송을 진행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차선책을 제시 받아 이용 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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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의뢰인 사안에 집중하여 분석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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