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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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뜻 그리고 절차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온라인매체가 잘 되어 있다 보니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서초구나 강남구에 가서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시스템 보다는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서 알아보는 추세가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전화를 받게 되면 인터넷을 보고 정보를 알아보다 지급명령 뜻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글을 읽더라도 대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만족할 수 없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글을 작성 하면서도 어떤 내용을 전달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린 결론은 의뢰인분과 상담을 진행 할 때 지급명령 뜻을 비롯해서 실제로 질문했던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오늘 지급명령의 정의, 진행하는 과정, 효과를 주로 설명을 해드릴 것이며 무조건 이 방법이 옳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금
수 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 탄탄한 조직력으로 의뢰인분이 현재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놓인 상황에 급한 경우라고 하면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사전에 나와 있는 지급명령 뜻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인이 글을 읽게 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급명령 뜻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채권자)가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채무자)에게 지급을 하라는 명령 소장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절차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되니 참고해 주세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지급명령 뜻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면 진행을 해볼 수 있는 자격이나,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절차를 밟으려면 상대방의 집 주소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만 발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을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며 그 제출을 하게 되면 당사자의 출석이나 기일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급명령에 대한 결정이 되고 돈을 갚아야만 하는 사람(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게 되고 송달을 하게 되면 2주 정도의 이의 제기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2주 동안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라면 판결이 나고 사건이 종결이 되는 것인데요.
쉽게 보면 소송의 간이 절차라고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나요?
우선, 지급명령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소송에 비해 1/10의 비용이기 때문에 다소 저렴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빠른 시간에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는 장점까지 있죠.
법적인 효력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관심을 두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말씀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채무자에게 송달한 내용이 있고, 이 부분을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다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발생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급명령을 하자는 변호사는 유능하다고 말씀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변호사의 임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현재 놓인 상황에 알맞은 법률적인 차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향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맺음말
지급명령 뜻, 절차, 주의사항 등 이야기를 했는데요.
의뢰인 상황이 결코 이 제도로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곧바로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 빠르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제도를 이용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만약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시간과 돈을 버리는 상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꼭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지급명령이면 충분한지 아니면 바로 소송을 진행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차선책을 제시 받아 이용 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의뢰인 사안에 집중하여 분석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