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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절차 소송으로 해결 안하고 끝날수도

2023.06.27 조회수 174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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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간, 즉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분쟁을 일컫는 말을 민사 분쟁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개인으로 이루어진 객체가 하나 하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만한 해결이 안될 경우라면 법적 해결로써 민사 분쟁을 택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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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분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듯 합니다. 이러한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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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 문제가 아닐 시에는 "당연히 소송을 해서 이겨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내가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고 내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감정적 소모가 클 뿐 만 아니라 긴 기간 동안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답답하고 괴로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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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민사 분쟁이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소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시작부터 괴로움을 표시하면서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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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일단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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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소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가장 대표적인 절차가 바로 지급명령신청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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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채권 회수를 실제로 해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기도 하고, 이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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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어떤 제도이기에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신청절차를 통해서 사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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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절차에 대해서

 

일단 지급명령신청절차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해당을 하는 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송 절차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절차는 독촉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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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급명령신청절차을 진행하게 되어서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게 된다면 내용증명과 같은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효과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송달로 인해서 6개월의 시효 연장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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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제도의 경우는 내용증명 처럼 단순히 시효 연장에 대한 효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해 확정 시 판결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독촉 절차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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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절차는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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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관할 법원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법원은 해당 신청 및 소명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후에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이러한 결정본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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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송달을 받은 채무자는 14일 이내에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 그대로 확정이 되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으로 집행권원을 발생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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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도 시간도 소송과 비교를 했을 때 최소한으로 소요가 되지만 그 결과는 판결과 같은 것 이지요. 이 정도면 사실상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쉽게 인지를 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진행 시 가압류 및 보전처분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이러한 좋은 제도를 통해서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이용하고 확실한 채권 확정을 받고자 한다면 보통의 경우 이의신청기간인 2주가 지난 후 별 다른 반응이 없다면 확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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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곧바로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 이고요. 이러한 결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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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일단은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고자 할 때 함께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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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채무자 부동산 가압류 혹은 재산에 대한 압류를 걸어두는 행위를 주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다면 추후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게 되었을 때 보다 더 확실하게 채권 회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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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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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절차를 소송 아닌 절차로 제대로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서 제대로 진행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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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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