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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절차 소송으로 해결 안하고 끝날수도

2023.06.27 조회수 67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인 간, 즉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분쟁을 일컫는 말을 민사 분쟁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개인으로 이루어진 객체가 하나 하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만한 해결이 안될 경우라면 법적 해결로써 민사 분쟁을 택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분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듯 합니다. 이러한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내 문제가 아닐 시에는 "당연히 소송을 해서 이겨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내가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고 내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감정적 소모가 클 뿐 만 아니라 긴 기간 동안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답답하고 괴로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이렇듯 민사 분쟁이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소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시작부터 괴로움을 표시하면서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일단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꼭 소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가장 대표적인 절차가 바로 지급명령신청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채권 회수를 실제로 해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기도 하고, 이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어떤 제도이기에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신청절차를 통해서 사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듯 합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절차에 대해서

 

일단 지급명령신청절차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해당을 하는 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송 절차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절차는 독촉 절차입니다.

해당 지급명령신청절차을 진행하게 되어서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게 된다면 내용증명과 같은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효과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송달로 인해서 6개월의 시효 연장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경우는 내용증명 처럼 단순히 시효 연장에 대한 효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해 확정 시 판결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독촉 절차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관할 법원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법원은 해당 신청 및 소명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후에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이러한 결정본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송달을 받은 채무자는 14일 이내에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 그대로 확정이 되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으로 집행권원을 발생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용도 시간도 소송과 비교를 했을 때 최소한으로 소요가 되지만 그 결과는 판결과 같은 것 이지요. 이 정도면 사실상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쉽게 인지를 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진행 시 가압류 및 보전처분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이러한 좋은 제도를 통해서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이용하고 확실한 채권 확정을 받고자 한다면 보통의 경우 이의신청기간인 2주가 지난 후 별 다른 반응이 없다면 확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곧바로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 이고요. 이러한 결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일단은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고자 할 때 함께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채무자 부동산 가압류 혹은 재산에 대한 압류를 걸어두는 행위를 주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다면 추후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게 되었을 때 보다 더 확실하게 채권 회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맺음말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소송 아닌 절차로 제대로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서 제대로 진행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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