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602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602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teheran

지급명령센터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과 비용 알려드립니다.

2023.06.16 조회수 370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팀입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으로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루에도 수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의뢰인들께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소송진행 없이, 문제를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하지만, 지급명령에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실까요?

따라서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서 양식과 지급명령신청서 비용, 신청 자격까지 모두 세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팀에서는 현재 17년 경력을 자랑하는 민사 전문 변호사와 7인의 전담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진이 모두 의뢰인과의 1:1 맞춤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해결방안만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서 작성을 원하시거나,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이나 지급명령신청서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지급명령을 작성하시는 목적은 대부분 상대방으로 부터 금전을 회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하여,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받아야 하는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고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보다는,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300만원은 큰 돈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돌려받고자, 비숫한 금액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면, 돌아오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법률 구조공단으로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구조공단 번호는 132 입니다.

 


 

지급명령을 위해 채권추심 가능확인부터

 

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유가 증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금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억울한 상황이 발아진다고 하더라도,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이를 위한 확실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거나, 상대방과의 다툼 여부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충분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일반 민소송의 간이절차로 알려져 있는 만큼, 그 효력이 발생한 후,

 

결정이 확정되는 때는 이보다 더욱 큰 효력을 체감할 수 있는 사안이 존재하기에 지급명령을 다시 한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이는 민사 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에 추후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많은 의뢰인들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자와의 다툼 가능성이 없어야 하며, 상대방의 인작사항과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기에 반드시 나의 상황에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확인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이기에,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실때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소장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어떤 이유로 채무 관계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감정에 호소하기보단 일목요연하게 육하원칙을 토대로 꼼꼼히 작성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입증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미리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카톡, 내용증명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더욱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법원에 제출을 하면 법원에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체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결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본을 받은 채무자가 이를 받아 들인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이를 통해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바로 본안 소송을 하게 된다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통해 빠르고 간편,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 검토부터 확실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현재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지급명령신청서 비용은 약 50만원부터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올바르게 채권 회수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지급명령신청서 양식과 신청 자격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채무 관계가 생겨 지급명령 신청을 희망하신다면,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테헤란과 함께 라면, 채권 회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신청서양식과 지급명령신청서 비용, 신청 자격까지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