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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과 비용 알려드립니다.

2023.06.16 조회수 3318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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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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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으로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루에도 수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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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께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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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소송진행 없이, 문제를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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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급명령에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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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서 양식과 지급명령신청서 비용, 신청 자격까지 모두 세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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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팀에서는 현재 17년 경력을 자랑하는 민사 전문 변호사와 7인의 전담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진이 모두 의뢰인과의 1:1 맞춤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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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해결방안만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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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급명령서 작성을 원하시거나,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이나 지급명령신청서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지급명령을 작성하시는 목적은 대부분 상대방으로 부터 금전을 회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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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하여,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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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가 받아야 하는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고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보다는,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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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300만원은 큰 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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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돈을 돌려받고자, 비숫한 금액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면, 돌아오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법률 구조공단으로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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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조공단 번호는 132 입니다.

 


 

지급명령을 위해 채권추심 가능확인부터

 

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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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가 증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금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억울한 상황이 발아진다고 하더라도,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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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확실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거나, 상대방과의 다툼 여부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충분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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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일반 민소송의 간이절차로 알려져 있는 만큼, 그 효력이 발생한 후,

 

결정이 확정되는 때는 이보다 더욱 큰 효력을 체감할 수 있는 사안이 존재하기에 지급명령을 다시 한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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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이는 민사 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에 추후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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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제도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많은 의뢰인들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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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자와의 다툼 가능성이 없어야 하며, 상대방의 인작사항과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기에 반드시 나의 상황에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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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확인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이기에,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실때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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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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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소장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어떤 이유로 채무 관계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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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감정에 호소하기보단 일목요연하게 육하원칙을 토대로 꼼꼼히 작성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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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입증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미리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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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카톡, 내용증명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더욱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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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법원에 제출을 하면 법원에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체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결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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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결정본을 받은 채무자가 이를 받아 들인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이를 통해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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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대로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바로 본안 소송을 하게 된다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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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급명령을 통해 빠르고 간편,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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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 검토부터 확실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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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지급명령신청서 비용은 약 50만원부터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올바르게 채권 회수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지급명령신청서 양식과 신청 자격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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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채무 관계가 생겨 지급명령 신청을 희망하신다면,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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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테헤란과 함께 라면, 채권 회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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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양식과 지급명령신청서 비용, 신청 자격까지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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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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