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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소송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속함이 답

2023.06.09 조회수 152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물품을 계약대로 이행했다면 대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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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기 전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행위와는 다르게 물품을 납품할때는 먼저 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을 한꺼번에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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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물품을 온전하게 납품을 했지만 대금이 제대로 치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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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의 경우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두달 정도의 기한을 주고 기다려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지급 기한이 넘어가버린다면 당연히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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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것, 당연한 일이며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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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받지 못한 대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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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답답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아래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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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대금 제대로 받는 방법

1 내용증명 발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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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보통 소송을 먼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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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일반인에게는 자세한 법적절차 보다는 소송에 대한 개념이 더 와닿고 자주 접해봤기 때문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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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모든 상황에 소송이 가능한 것도 아니며, 소송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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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우선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는 제도는 내용증명 발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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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경우 그 사실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될 경우 추후 소송을 진행하게 될 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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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당장의 즉각적인 법적 효과를 바라고 하기 보다는 독촉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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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를 통해 작성을 하게 될 경우 일반인이 혼자 보내는 것보다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과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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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 한 후 발송을 통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고 상대방에 자발적 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 된 사례도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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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발송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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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경우 소송보다 훨씬 간편한 제도 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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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송에 비해 약 10분의 1 정도로 매우 저렴하며 결과 또한 한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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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제도의 경우 모든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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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해당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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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3 물품대금청구소송

 

위 제도들을 다 활용해 봤음에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결국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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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물품 대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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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 진행 전 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에 채권을 보전하는 방안 또한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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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승소를 하였음에도 상대가 돌려줄 채권이 없다면 노력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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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내게 맞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테헤란 민사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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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다양한 물품대금 분쟁을 다수 해결해오며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맞춤 조력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현재 물품대금청구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우선 테헤란 민사센터에서 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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