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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소송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속함이 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물품을 계약대로 이행했다면 대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기 전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행위와는 다르게 물품을 납품할때는 먼저 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을 한꺼번에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물품을 온전하게 납품을 했지만 대금이 제대로 치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품대금의 경우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두달 정도의 기한을 주고 기다려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지급 기한이 넘어가버린다면 당연히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것, 당연한 일이며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 입니다.
아마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받지 못한 대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속되는 답답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아래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품대금 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대금 제대로 받는 방법
1 내용증명 발송하기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보통 소송을 먼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인에게는 자세한 법적절차 보다는 소송에 대한 개념이 더 와닿고 자주 접해봤기 때문일텐데요.
그렇다고 모든 상황에 소송이 가능한 것도 아니며, 소송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때 우선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는 제도는 내용증명 발송 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그 사실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될 경우 추후 소송을 진행하게 될 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 합니다.
내용증명은 당장의 즉각적인 법적 효과를 바라고 하기 보다는 독촉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작성을 하게 될 경우 일반인이 혼자 보내는 것보다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과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 한 후 발송을 통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고 상대방에 자발적 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 된 사례도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하기
내용증명을 발송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보다 훨씬 간편한 제도 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일반 소송에 비해 약 10분의 1 정도로 매우 저렴하며 결과 또한 한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경우 모든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해당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3 물품대금청구소송
위 제도들을 다 활용해 봤음에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결국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물품 대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송 진행 전 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에 채권을 보전하는 방안 또한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승소를 하였음에도 상대가 돌려줄 채권이 없다면 노력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내게 맞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테헤란 민사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물품대금 분쟁을 다수 해결해오며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맞춤 조력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물품대금청구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우선 테헤란 민사센터에서 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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