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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지급명령 소송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3.05.29 조회수 591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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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으로 대게 금전적인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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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미수금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당연히 돌려받아야하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싶다가 찾아보니 불법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적법치 않다하니 아무래도 변호사를 찾아보시기 위해 이 글을 마주하셨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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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빌려준 돈, 당연히 돌려받으셔야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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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적법하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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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테헤란 민사법률팀이 여러분 곁에서 든든하게 상담부터 준비 분쟁해결까지 완벽하게 옆에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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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총 7인의 민사변호사들과 함께 저희 실무진들이 법률팀을 구성하여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민사분쟁을 해결해드리기위해 법률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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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단순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고싶으신 분이라면 법률구조공단(132)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의뢰인 한 분 한 분만을 위한 법률팀을 구성하여 해결책을 준비해드리고 있다보니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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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이하라면? 소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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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이하라면 ① 소액재판 ② 소액지급명령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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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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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이하의 미수금이 존재한다면 모두 소액재판으로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여러분이 제출한 소장을 심사한 후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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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제출한 소장과 첨부서류를 보고 여러분의 주장이 합당하다면 소장 부본 및 제조조서등본을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주장한 대로 이행할 것을 명령을 내려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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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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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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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지급명령도 소액재판과 유사한데요. 채무자의 동의없이 채권자가 신청서와 지급명령을 진행하려는 이유 등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을 때 법원이 심리하여 합당하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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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소액재판처럼 14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여러분은 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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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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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지급명령과 같은 경우 본안소송에 비해 비용도 1/10밖에 들지 않으며, 판결이 나기까지에도 빠르면 한 달이내에 나기에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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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급명령은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신청하시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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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상담하고 결정하세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여러분은 결국 지급명령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따로 / 본안소송을 위한 시간 및 비용 곧 2 배 이상이 드는 순간을 마주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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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보고 싶으시다면 꼭 ! 변호사와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상담을 진행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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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서류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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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제출할 떄에는 계약서 및 물품거래계약서 등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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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런 증거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카톡이나 문자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과 상대방간의 채권채무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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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때 상대방이 인정하는 발언이 담긴 카톡이나 문자내역으로도 간혹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만일 상대방측 변호사를 통해 여러분이 증여해준 돈인데, 독촉하길래 그냥 말이라도 돌려주겠다라고 한 의미였다라고 말해버리면 법원은 여러분에게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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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러한 상황까지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에 확실한 대응법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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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존재하는 사람들의 ' 특정 ' 한 인원수는 매우 중요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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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은 대게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재판을 제기한 사람(=여러분)과 소송을 당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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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피고의 ' 특정 ' 을 확실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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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석한 채무자와 소장에 작성된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다르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이 승소를 하였다 할지라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게되는 아찔한 상황을 마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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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피고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 특정 ' 한 인원 수와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하시는 것을 잊지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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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이 결국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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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무조건 소송을 권유하지 않는 이유는, 소액인데 소송을 한 번 진행되면 사실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없다 보니 추천해드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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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는 330만 원부터 소송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상담 및 소장작성만 진행하신다면 143만 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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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곁에서 소액지급명령부터 내용증명, 소액재판, 민사소송까지 가장 알맞는 대응법으로 저희 법률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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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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