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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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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지급명령 소송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3.05.29 조회수 124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민사분쟁으로 대게 금전적인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대여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미수금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당연히 돌려받아야하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싶다가 찾아보니 불법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적법치 않다하니 아무래도 변호사를 찾아보시기 위해 이 글을 마주하셨을텐데요.

여러분이 빌려준 돈, 당연히 돌려받으셔야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적법하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법률팀이 여러분 곁에서 든든하게 상담부터 준비 분쟁해결까지 완벽하게 옆에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17년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총 7인의 민사변호사들과 함께 저희 실무진들이 법률팀을 구성하여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민사분쟁을 해결해드리기위해 법률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단순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고싶으신 분이라면 법률구조공단(132)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의뢰인 한 분 한 분만을 위한 법률팀을 구성하여 해결책을 준비해드리고 있다보니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3천만 원이하라면? 소액으로!

3천만 원 이하라면 ① 소액재판 ② 소액지급명령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실 수 있는데요.

✔ 소액재판

3천만 원 이하의 미수금이 존재한다면 모두 소액재판으로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여러분이 제출한 소장을 심사한 후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제출한 소장과 첨부서류를 보고 여러분의 주장이 합당하다면 소장 부본 및 제조조서등본을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주장한 대로 이행할 것을 명령을 내려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부여받게 됩니다.

✔ 소액지급명령

소액지급명령도 소액재판과 유사한데요. 채무자의 동의없이 채권자가 신청서와 지급명령을 진행하려는 이유 등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을 때 법원이 심리하여 합당하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또한 소액재판처럼 14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여러분은 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소액지급명령과 같은 경우 본안소송에 비해 비용도 1/10밖에 들지 않으며, 판결이 나기까지에도 빠르면 한 달이내에 나기에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신청하시지 마세요.

변호사와 상담하고 결정하세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여러분은 결국 지급명령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따로 / 본안소송을 위한 시간 및 비용 곧 2 배 이상이 드는 순간을 마주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보고 싶으시다면 꼭 ! 변호사와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상담을 진행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서류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나 ?

신청서를 제출할 떄에는 계약서 및 물품거래계약서 등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런 증거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카톡이나 문자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과 상대방간의 채권채무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때 상대방이 인정하는 발언이 담긴 카톡이나 문자내역으로도 간혹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만일 상대방측 변호사를 통해 여러분이 증여해준 돈인데, 독촉하길래 그냥 말이라도 돌려주겠다라고 한 의미였다라고 말해버리면 법원은 여러분에게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까지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에 확실한 대응법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권이 존재하는 사람들의 ' 특정 ' 한 인원수는 매우 중요하기에

민사분쟁은 대게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재판을 제기한 사람(=여러분)과 소송을 당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피고의 ' 특정 ' 을 확실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법정에 출석한 채무자와 소장에 작성된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다르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이 승소를 하였다 할지라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게되는 아찔한 상황을 마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피고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 특정 ' 한 인원 수와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하시는 것을 잊지마셔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이 결국 답

여러분에게 무조건 소송을 권유하지 않는 이유는, 소액인데 소송을 한 번 진행되면 사실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없다 보니 추천해드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저희는 330만 원부터 소송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상담 및 소장작성만 진행하신다면 143만 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서 소액지급명령부터 내용증명, 소액재판, 민사소송까지 가장 알맞는 대응법으로 저희 법률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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